![]() |
| 최민기 전 국회의원 후보(왼쪽 첫 번째)./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청은 최민기(새누리.천안을) 전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30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최민기(52)씨는 지난 4월 10일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 교회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0대 총선 때 천안하늘중앙교회(감리교.백석동)에서 여론몰이와 표 확보 위해 특정 종교단체와 상대 후보를 연관시킨 허위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성희 차장 검사는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다”하며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에 법원의 결정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당시 전단지에 기재된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내용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만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
한편 대한민국에는 ▲헌법 제20조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0조2항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 등이 명시돼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