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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 前국회의원 후보, 상고심서 ‘500만원 원심 유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9-13 10:20

최민기(왼쪽) 전 국회의원 후보 법정 출두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최민기 전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원심이 유지됐다.

대법원 제3부는 12일 최 전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원심에서 판결한 벌금 500만원을 유지하면서 최 전 후보의 항고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본보 2016년 9월30일, 11월10일, 12월13일, 2017년 1월23일, 7월4일 참조)
 
최 전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 때 여론몰이와 표 확보 위해 특정 종교단체와 상대 후보를 연관시킨 허위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전단지 배포는 A씨와 B씨가 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은 정당하다”며 “허위 사실을 배포한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선거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후보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향후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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