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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동차세 체납세 3억9800만원 정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16-10-23 10:31

합동징수팀 전담공무원 50여명 투입...
경북도는 자동차세 합동징수팀을 운영해 체납차량 630대에 대한 3억 9800만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징수팀은 도와 시군의 체납세 징수 전담요원 50명으로 구성해 체납차량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첨단장비를 구축한 차량 19대와 PDA 120대를 동원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경북도내에 은닉되고 있던 체납차량을 찾아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납세를 독려하는 활동을 펼쳤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도로교통법규에 의거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차량을 강제매각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안창호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합동징수팀은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세 징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징수팀으로 도가 구축한 첨단장비를 총 동원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체납차량의 운행을 제한시키는 등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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