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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 펼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16-10-23 16:03

세관 주변 비리요인 제거로 건전한 수출입 통관환경 조성
  
관세청을 표시하는 CI. /아시아뉴스통신 DB

관세청이 오는 12월 말까지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행정 업무 전반의 법규준수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며 전국 77개 조사전담팀과 7개 정보수집팀을 가동해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포워더, 공항만 용역업체, 관세사 등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의 불법행위 단속한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세관 주변 종사자의 ▲수출입 관련 금품 수수·알선 행위 ▲밀수출입 등을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을 불법유출하는 행위 및 신고·보고의무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보세창고 내 바꿔치기와 무단반출 등 관세행정 자율관리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 통관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등 일탈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밀수 전과자, 통관 브로커 등을 밀착 감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며 주변 종사자 등 우범자가 취급하는 수입 화물에 대한 현품검사도 상향 조정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질적인 조직범죄의 배후 조직을 색출해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며 "관세행정 질서 위반자도 사법처리 및 행정제재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속결과 드러난 비리요인은 제도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수출입 통관환경을 조성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단속은 관세행정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종사자들의 일탈 행위를차단해 관세행정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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