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9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중앙선관위 "87년 대선 구로을 투표함 조작·위조 없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10-23 19:30

제13대 대통령선거 구로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 연구용역 결과 입장 밝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 1987년 12월16일 실시한 제13대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에 대한 한국정치학회의 연구용역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정치학회가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의 개함?계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계자 인터뷰, 사건자료 조사?분석 등 과학적?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그동안 부정투표함으로 인식됐던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은 조작되거나 위조되지 않은 제13대 대통령선거의 정규의 우편투표함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한국정치학회는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건이 제13대 대통령선거일 투표마감시간 이전인 오전?11시20분쯤 우편투표함의 조기 이송과정에서 투표상황을 감시하러 나온 공정선거감시단과 시민들이 우편투표함을 부정투표함으로 오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실시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간 격렬한 대선구도가 형성된 긴장된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펼쳐가야 한다는 민주시민의식의 발로였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한국정치학회의 주관으로 추진됐던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이 마무리됨으로써?이번 사건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과는 별개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정받은 것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의 조기 이송이 법규 위반사항은 아니었다 해도 선거과정의 절차적 부분에 소홀한 선거관리가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건의 발단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