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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주지역 ‘도로 위 흉기’ 무보험운행 750건 적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0-24 08:57

청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물.(사진제공=청주시청)

충북 청주지역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무보험운행사건 750건을 접수해 이중 58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회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을 107건 부과했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무보험차량 운행 자료를 통보받아 사건수사를 실시한다.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잠깐 동안이라도 보험가입을 소홀히 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 한 번의 무보험운행만으로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청주시는 당부했다.

청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인한 범죄와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2만매를 제작해 시청과 운전면허시험장 등 자동차 관련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기관에도 안내문을 배부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으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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