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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진천읍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완료됐다.(사진제공=진천군청) |
충북 진천군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천읍 노인복지관 주변에 위치한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2009년 지정된 곳으로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진천군보건소, 진천군노인복지회관이 밀집돼 하루 평균 1000여명의 노인들이 통행하고 있다.
군은 사업비 1억8500만원을 투입해 통행로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각종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 통행이 30㎞이하로 제한되며 주정차 행위가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선사업 완료를 통해 보호구역 내 노인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