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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보은군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다.
신청방법은 공급을 희망하는 비료를 신청서에 기재해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계에 제출하면 된다.
비료의 종류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 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 비료 2종이다.
유기질비료는 20kg 한 포당 최대 2000원에서 등급별로 1400원이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개인당 지원물량이 조정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농가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계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산계(043-540-3323) 또는 각 읍?면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