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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중부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준 건설업체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대전중부경찰서는 건설면허 대여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 후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 수첩 등을 대여해 1억여 원을 챙긴 건설업 대표 강 모(48) 씨 등 4명과 이들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은 무면허 건축업자 42명을 건설산업법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은 총 면적 662㎡(주거용은 661㎡ 초과)를 넘는 건물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강 씨 등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건축 비용이 수천만 원이 비싸진다는 점을 노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건당 200∼3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면허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중부서 관계자는 "자칫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면허 불법대여행위를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