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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접수마감은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사업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가 대상이다.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에 제출(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하면 된다.
이번에 신청받는 유기질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지원단가는 포(20kg)당 유기질비료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별로 특등급 17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400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또 다음해부터는 미사용비료에 대한 패널티가 부과되며 상반기 공급신청 농가는 5월 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 농가는 9월말까지 포기의사 없이 미수령할 경우, 다음해 공급확정물량의 50%가 삭감돼 공급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 또는 읍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