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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천안시 서북구청은 2016년도 하반기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 기간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설정하고 회기마감 전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다.
24일 천안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자동차세 1회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 안내 문자 전송’을 안내했고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강제공매’로 47대를 공매 완료했으며 37대는 진행 중이다.
이번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기존 통상적·강압적 홍보 문구에서 벗어나 감성을 자극하는 납부 홍보문구를 작성해 체납자로 하여금 세금 납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또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가능재산인 부동산, 자동차, 지방세·국세 환급금, 금융재산, 매출채권 등을 조사해 납부의사가 없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압류를 통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진행된다.
천안시 서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체납액 징수활동은 체납자에게 체납금액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매달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다”며 “체납자가 납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체납처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월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북구청은 체납자료 실시간 통합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관허 사업제한’을 추진해 관허사업 대상자 624건을 조회 2800만원을 징수했으며 아파트 분양자를 전수 조사해 ‘분양권 압류예고’를 통한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체납액 83억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액 68억의 122%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