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사가 지어질 사유지 보상금이 45억원으로 확정됐다.
청주시는 흥덕구청사 건립사업의 첫 단계인 토지 보상작업을 토지소유자와 충북도의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아 3개 사의 감정평가사를 선정, 감정평가를 해 이같이 보상금액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314번지 일원 사유지 16필지 1만3967㎡의 토지와 지장물건 등에 대한 토지보상금 43억원과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금인 영농손실보상금, 분묘보상, 주거이전비 2억원 등이다.
청주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 후 다음달부터 협의보상을 진행할 계획인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인정 고시 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이 절차를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고 오는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이듬해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흥덕구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과 성실히 협의해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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