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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부 예정교부발표에 유감표명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6-10-24 16:31

'특별회계 신설 철회, 교육재정 및 누리과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17년 보통교부금 시?도교육청별 예정교부액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및 누리과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180만명 학생교육을 외면하는 교육부의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는 학생 수가 전국의 26.5%를 넘는 교육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예정교부총액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3123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2017년 교육부 예정교부액 기준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경기도,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비해 최소 220여 만원이 적어 경기도 학생들이 받아온 차별과 불이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여전히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정교부시 미편성을 사유로 경기와 전북에 대해서 각각 5356억원과 762억원을 감액 조치했다"며 "이는 교부금 배분권을 통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이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수요산정을 예산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권과 예산편성권을 훼손하는 위법적 행위"라며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하는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는 시도별 재원배분의 불균형과 교육차별을 초래하고 교육재정은 파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회계법이 현실화된다면 경기도교육청이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하더라도 7000억원 가량의 결손이 발생해 공무원인건비 약 1.2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대책마련을 호소하며 "특별회계 설치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누리과정 문제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해야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별도의 재원 확보 없이 교육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학교교육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그 책무를 다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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