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주성)와 해군2함대 사령부(소장 부석종)는 서해북방한계선 주변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합동단속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협조회의를 평택소재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26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경-해군 합동단속 지침서 작성 협의, 인천해경서 - 해군2함대 間 시설물 상호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주성 중부해경본부장은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기관이 원활한 협조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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