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한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20년이 경과하도록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일몰제가 오는 2020년 7월1일 시행된다.
청주시는 이후에도 20년이 지난 시설은 연차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돼 도로, 녹지, 공원 등으로 묶인 토지의 개발제한 해제로 토주 소유자가 개발이 가능해 소유주별 산발적인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석 달 뒤인 내년 1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가 시행된다.
해제신청제는 10년 이상 미조성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계획이 없거나 집행계획이 있더라도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이 있을 경우 법률에 의해서 해제해야 한다.
청주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대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 용역에서는 일몰제 도입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정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청주지역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의 18%가 집행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집행 전체 면적은 2449만2000㎡인데 도로 등 교통시설 669만6000㎡,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1779만6000㎡이다.
청주시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청주시 전체 예산의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주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미집행 시설을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특히 미집행된 다수의 근린공원은 청주시의 도심 내 녹지축을 이루는 중요한 시설이며 현재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해제로 공원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시민들의 삶의 질 및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고 청주시는 분석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공원의 규모, 이용 및 수혜도, 수익성, 생태?환경, 주변여건을 고려해 민간개발이 불가피한 일부공원에 대해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운동 일원 영운공원(11만9072㎡)과 모충동 일원 매봉공원(41만4853㎡), 수곡동 일원 잠두봉공원(17만6880㎡), 내덕동 일원 새적굴공원(13만276㎡) 등 4개 공원 84만1081㎡이 민간자본 도시공원 개발 대상이다.
이 가운데 매봉공원을 제외한 3개 공원은 보상비가 청주시에 예치돼 사업시행자지정이 완료됐으며, 매봉공원은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으로 청주시는 이달 중 업무협약을 통해 보상비를 예치 받을 계획이다.
청주시는 일부에서는 제기하는 민간공원개발 난개발 우려와 관련, 도시공원 민간개발은 일부 공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돼 기우라는 입장이다.
제안서가 수용됐다고 해서 바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안서 수용 이후에도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생태적?환경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은 생태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고, 가용지(훼손지) 위주로 비공원시설을 배치하기 때문이란다.
정창수 청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오는 2020년 일몰제 및 2017년 해제 신청제에 대비해 시의 재정 부담 완화,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으로 일부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개발로 전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공익과 사익이 대립해 발생한 도시공원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만큼 민간공원개발을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열악한 도시공간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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