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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규제개선 50선’ 해당 조례 7건 정비 추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10-27 10:45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등 연말 내 정비 공포 계획
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군은 군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법제처의 ‘규제개선 50선’ 중 보은군 정비대상 조례는 6개부서 7개의 조례에 해당한다.

군은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이들 7건에 대해 연말 내 공포를 목표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비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1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2건, 상위법령 위반 사항 4건 등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다.

또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월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불필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기획감사실 신경수 법무규제개혁계장은 “기업 활동과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주민 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며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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