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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27일 폐기물 소각장 운영비와 노무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밀양시 지정 폐기물소각장 위탁 처리업체인 A자원개발㈜대표 B씨(50)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012년 2월 밀양시 폐기물 소각장 법면 보강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밀양시 C건설㈜에 공사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것처럼 공사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시로부터 3100만원과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원 인근비 고철 매입대금 등 총 1억5800만원을 챙겨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이다.
경찰은 밀양시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