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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방파제 품질검사 미확인한 홍성 공무원 검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6-10-27 13:16


충남경찰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경찰청(청장 장향진)은 27일 방파제시설 보강사업을 맡은 업체에 대한 공사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로 홍성군청 공무원 K(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방파제시설 품질관리시험과 검사를 하지 않은 혐의(건설기술진흥법위반)로 업체 현장소장과 대표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홍성의 한 섬에서 방차제시설보강공사를 한 업체들이 품질관리시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준공허가를 내 준 혐의다.

품질관리시험은 방파제에 콘크리트 타설시 모래와 물, 공기량이 적합하게 배합됐는지 분석하고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특히 방파제 콘크리트는 바닷물과 바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에 품질관리 중요성이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준공승인 과정에서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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