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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가 27일 뒤죽박죽된 음식점 매출 변화 통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눈총을 맞았다.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째 된서리를 맞은 음식업계의 동향자료 제공차원이었지만 오히려 통계행정의 민낯만 드러냈다.
청주시는 이날 오전 청주지역 음식점 현황과 매출 현황을 담은 A4 1장짜리 통계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
하지만 업태별, 단가별 등으로 구분된 통계가 전혀 맞지 않았다.
언론의 문제 제기로 오후에 수정본이 다시 나왔지만 이마저도 백분율(%) 수치가 엉망이었다.
이번엔 각 항목에 기입된 수치에 일관성이 없었다.
그동안 청주시가 언론에 뿌린 보도자료에서도 통계 오류가 많았다.
증감(增減) 또는 백분율 비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조차 찾기 힘든 수치 계산 결과나 단위 사용이다.
이 때문에 수정자료가 제공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날 최종 수정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이후청주지역 음식점 매출이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청주시지부가 음식점 280곳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전후 매출 변화를 조사한 결과인데 이들 음식점의 평균 매출이 29.6% 줄었다.
특히 한식집이나 중식집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고가 음식을 취급하는 일식집은 매출이 37%나 감소했다.
한식도 30.5% 준 것으로 조사된 반면 중식은 21.3% 감소했다.
단가별 매출 감소율은 5만원 이상이 34.4%, 3만∼5만원 미만이 34.6%, 3만원 미만은 20.0% 등이다.
김영란법에 걸리는 3만원 이상 가격대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식의 경우 육류구이전문점과 한정식의 평균 매출감소율이 각각 32.8%, 30.6%으로 국탕.전골.찜류(28.1%)보다 조금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