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회사의 과실을 줄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뇌물수수한 (전)고용노동부 지청 산업안전감독관 A(52. 현재 모지역 센터장)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건설회사 직원 B(4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수원지구 모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사망 1, 중상 1)가 발생하자 '건설회사 과실을 줄여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조건으로 B씨로 부터 2회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와함께 2012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현장점검 면제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대가로 B씨로부터 총 9회에 걸쳐 2400만원을 수수했으며 여름휴가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매회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정기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수수를 받은 A씨는 타워크레인 전도 사망사고와 관련 사건조사 의견서에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하고 건설사 과실이 없는 것처럼 '사망한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조종레버 조작 실수로 타워크레인이 전도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작성해 건설회사의 민형사소속에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추가적으로 사건관련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내역에 대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각종 '갑질횡포'에 대해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며 이와같은 피해를 입은 공사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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