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이?미용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 완전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2일과 3일 이틀간 영업장 면적 66㎡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이용업소 5개소와 미용업소 55개소다.
마산회원구는 지난 2013년 1월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됐으나 일부 업소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선택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 대상 업소는 옥외에 가격을 표시할 경우 건물, 인공구조물과 다른 게시판 등 조화를 이루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용업소는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표시해야 하고, 미용업소에서도 커트, 펌 등 5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하식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은 “옥외가격표시제는 영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지불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영업소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자 시행된 것인 만큼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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