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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대덕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
흑삼을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일반 흑삼 제품을 암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50)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동구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개당 21만 원에 납품받은 흑삼을 98만 원에 판매해 총 1억 1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주로 노인과 여성에게 접근해 미끼상품으로 달걀, 화장지 등을 1000원으로 판매하며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단순 건강식품인 흑삼을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상대로 불법업체를 운영하는 떴다방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