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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박재용 창원시 제1부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착한가격업소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박재용 창원시 제1부시장과 실?국장 등 13명은 26일 관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외식의 날’ 행사를 가졌다.
창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는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기능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체계화된 지원 규정이 없어 착한가격업소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착한가격업소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업소로, 창원시의 경우 올해 6개의 업소가 신규로 지정돼, 총 60개의 업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박재용 제1부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가 제정돼, 지정?운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 직원들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외식의 날’에는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