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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署, 국가보조금 부정수급한 대학교수·회사대표 입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10-27 16:29

합천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합천경찰서는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학교수 A씨(43)와 디자인센터 대표 B씨(53)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진주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수행 중 강사료, 훈련생 교통비 등 명목으로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해 보조금 1446만원을 교부받아 부정수급한 혐의다.

또한 B씨는 사업관련, 국가보조금으로 2명의 강사에게 지불된 강사료 489만원을 반환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 조사와 함께 고용노동청 통보로 부정수급액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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