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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심볼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
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추가에 따른 관련규정 및 기준이 마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원안위)는 27일 제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기준을 심의ㆍ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날 안전위원회를 열고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1단계'로 고리2호기와 한울3호기, 한빛1호기, 월성2호기를 부지ㆍ노형별 대표원전으로 선정하고 오는 2018년까지 스트레스테스트를 우선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또 '2단계'로 대표원전과 기타 원전 차이를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기타원전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호기별 고유사항에 대해 집중 평가키로 했다.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는 수행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자체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사업자가 수행한 결과에 대한 검증은 향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9월24일 가진 제45회 원안위회의를 통해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계획(안)'을 의결하고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전체 가동원전으로 확대.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원안위는 또 이날 회의를 통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기준' 관련 배출계획서에 방사성물질 등의 처리 및 감시설비, 시료채취 및 분석 계획, 방사성물질 배출 제한치 설정 방법 등을 포함토록 했다.
원안위는 이에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에 기간별, 핵종군별 배출 제한치 기술항목을 추가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