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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황기승 천안시의원이 27일 열린 공소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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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단독부 심리에 따르면 황기승 피고인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완주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으며 이때 발생한 채무로 돈이 필요해 A식품회사 대표 B씨를 설득,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준다는 조건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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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 결과 황기승 피고인은 지난 1월 19일 열린 1심 공판 때와 동일하게 징역 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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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기승 피고인은 이복자, 조강석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천안시의원이며 유영오, 노희준의원 등이 재판을 앞두고 있어 천안시의회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탄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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