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정곤 부군수를 비롯한 부서별 주무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규제개혁 평가 지표와 인센티브 설명을 시작으로 부서별 추진성과 보고, 우수사례 발표, 향후 추진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 따르면 올해 고성군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군이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조례 47건 중 34건은 개정이 완료되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건의 행정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행정규제신문고와 옴부즈만에 건의해 ‘유사범위 신고범위 확대’, ‘종묘생산어업허가 생산종묘의 종류(품종제한) 폐지’, ‘다가구 주택, 원룸 등 상세주소 직권 부여’ 등 3건의 법령 개정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구거로 인한 공장 증설 애로 해소’,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임산물 채취 허가’ 등 각 부서에서 발굴한 17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곤 고성부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2016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2015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5월 10일 대통령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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