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경찰서(서장 오부명)는 경남과 경북 일대 공사현장에서 00일보 명함을 건넨 후 불법행위 등을 취재하고 봐달라는 현장관계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A씨(59)를 지난 21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시쯤 경남 밀양시 소재 B건설 현장사무실을 찾아가 00일보 기자라고 명함을 건넨 후 취재하면서 공사관계자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올해 10월6일까지 7회에 걸쳐 2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금융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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