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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합동단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6-10-28 13:19

유류․유독물 수송차량
대청호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 합동 단속지점.(자료제공=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 충북 보은군과 보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합동단속에 나선다.

통행 제한 단속은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인접한 지역 도로에서 유류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 수송 차량이 대상이다.

금강 권역 내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는 8개도로 총 82.6㎞ 구간으로 대청호 5개도로 59.4㎞(지방도 509호?629호?574호?32호 2개도로), 보령호 3개도로 23.2㎞(지방도 617호, 군도 1호, 농어촌도로)이다.

이날 단속은 지방도 571호 종점(충북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교 인근) 진입로에서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페놀류, 벤젠 등 총 28종) 등을 수송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군용차량과 인접지역 사용을 위한 주민이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다.

위반 차량 운전자와 차량이 소속된 법인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상수원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통행을 하는 경우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며 “통행제한 대상이 아닌 차량의 운전자들에게도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안내 리플렛을 배포해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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