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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 부동산 사기행각 벌인 50대 여성 '영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10-28 13:28

천안서북경찰서.(사진제공=서북경찰서)

부동산 매매를 통해 고액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며 13명으로부터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쇠고랑을 찼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9억원을 가로챈  A모(50, 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3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고액의 이익을 챙겨 주겠다고 속여 약 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이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자 자신의 채무변제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개인 용도로 자금 사용 후 피해자들의 변제 독촉이 이어지자 잠적·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준 경감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해 악성사기범죄 추적수사반까지 동원해 피의자 추적에 착수했고 장기간 잠복 및 탐문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며 “금전을 차용해 줄 때에는 반드시 변제기한 등 변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등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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