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814필지에 대해 오는 오는 31일 결정ㆍ공시 하고,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결정ㆍ공시하는 5814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동안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의견 접수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밀양시청 홈페이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각각의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우편 발송하지는 않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 민원지적과(055-359-5213~521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명현 민원지적과장은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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