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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다음달1일부터 본격적으로 김장철 쓰레기 단속에 나선다. 김장철 쓰레기 처리 홍보이미지.(사진제공=대전시) |
대전시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집중·사후관리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사전관리기간(11월1일~11월7일)에는 김장쓰레기 배출요령 홍보활동을 전개 및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일제점검을 통해 파손용기 교체, 수선 등을 한다.
이어 집중관리기간(11월8일~12월12일)에는 자치구별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김장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김장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 여부 등 배출실태를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사후관리기간(12월13일~12월20일)에는 중간수거용기 주변을 청결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중 김장쓰레기 배출은 단독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20L 납부필증 구입 시 무상 제공되는 20L비닐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담고 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배출방식과 동일하게 중간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방식과 단독주택 방식이 병행된다.
최규관 시 환경녹지국장은 “김장쓰레기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에 수거·처리할 것”이라며“지푸라기 노끈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형 그대로 배출시 부피가 크므로 되도록 작게 썰어 물기는 최대한 제거 후 배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