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강호동)는 100년이 지나도록 미등기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상속인을 찾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업무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사정(査定) 당시 미등기토지는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등록한 이후 주소가 등재되지 않고 아직까지 변동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대상필지는 전체 6만3265필지 중 0.4%에 해당하는 275필지다.
도로, 구거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상속인 조사가 필요 없는 종중, 종교단체 토지는 제외했다.
추진 방법은 미등기토지 소유자의 제적부 열람과 재산세 등 과세자료를 대사 비교해, 상속인을 찾으면 주소등록 신청 안내문을 통지,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현숙 진해구 민원지적과장은 “그동안 신청에 의한 소극적인 ‘조상 땅 찾기’에서 적극적으로 상속인을 찾아주는 토지소유권 보호 시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 업무를 통해 미등기토지 상속자에게 희망과 감동을 줘,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신뢰도를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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