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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대전의 한 꽃가게는 김영란법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
"김영란법 행사로 전 품종 20% 할인해드립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직격탄을 맞은 일부 꽃가게가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김영란법 시행 한 달째, 밥값을 자연스럽게 각자 계산하는 등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법의 직접 대상자인 공직자들의 소비성향이 바뀌면서 그 영향도 적지 않다.
점심시간이면 쏟아져 나오는 공무원들로 가득했던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음식점은 한동안 한산한 모습이 계속됐다.
대전 시청 인근의 한 일식집 사장은 "이곳에서 10년 넘게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시행 후 손님이 30% 이상 줄었다. 시행 초기라서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다"며 "일단은 연말까지는 두고 볼 생각이지만 연말연시가 지나도 이 상태라면 업종 변경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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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대전 서구의 한 식당은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
정진석 한국외식업중앙회대전지회 사무국장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김영란법으로 인해 대전 외식업계가 더 어려워졌다. 공무원이 밀집해 있는 서구 둔산동이 특히 그렇다"며 "대전시청 구내식당 휴무일이 11월부터 월 2회로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직은 시행 초기니까 조금 더 지켜볼 것이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가의 표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 홍보팀에 재직 중인 A 씨는 "점심시간이면 기자들에게 연락이 자주 왔다. 결론은 밥 사달라는 건데 요즘은 그런 전화가 사라졌다"며 "김영란법으로 그런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 좋게 생각한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받으러 올 때 음료수 하나라도 갖고 오지 말라고 한다며 또한 본인들도 학생들로부터 강의평가를 받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밥과 술을 사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 신고 1호가 대학에서 나왔다며 우스갯소리로 사탕 하나도 주고받지 말자는 이야기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한 공무원은 "앞으로도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나중에 연금수령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이라며 "투명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 개인을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공직선거법이 시행될 때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은 정착됐다. 김영란법도 곧 뿌리내려 공직사회가 투명하게 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