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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현장 증거물.(사진제공=영주경찰서) |
경북 영주경찰서는 외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32)를 구속하고, 이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남성 4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해 채팅 어플인 '앙톡', '즐톡', '영톡'으로 조건 만남을 광고하고, 렌트한 차량을 이용해 경북 영주 등 전국 20여곳의 주택과 원룸, 콘도,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 1회 12~48만원을 받아 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6대를 사용했으며, 외국인 여종업원은 취업이 불가능한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 여성으로 드러났다.
김국선 영주경찰서장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