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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함양군청 민원과에서 토지분야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함양군청) |
국민권익위원회가 함양군을 찾아 토지분야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 14건의 민원을 접수?상담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 군청 민원과 내 상담장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28일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의 지원을 통해 현장조사와 지적측량을 시행해 원스톱 민원처리 행정을 구현했다.
이날 국민권익위 권석원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과 조사관 2명은 지적공부 등록오류 구제 요청,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사유지 보상 등 토지에 관한 고충민원 14건을 상담했다.
이 중 6건은 민원인과 관련기관, 권익위의 합의서 작성을 통해 합의로 해결하고, 5건은 관련 구제절차 등을 안내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를 통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민원 해소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함양 출신 서태진 조사관이 함양지역의 지리와 현황 등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민원인의 고충 상담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후문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동신문고를 통해 그 동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토지관련 고충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3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모색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