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다음달 15일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와 올해 4월에 도입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밀양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55억원으로 이 중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86%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체납 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담당 부서와 공조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특히, 오는 9일에는 '전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이 계획돼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한다" 며 "생계형 납부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의 유연성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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