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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개발공사, 진주에서 무료법률 서비스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6-11-03 15:40

2일, 진주에서 아파트입주민 대상 부동산·의료분쟁 등 다양한 분야 상담
경남개발공사가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개발공사(사장 조진래)는 지난 11월 2일 진주 가좌 올리움아파트 입주민(442세대)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번 무료법률 서비스는 올 초 처음 실시된 후 입주민들의 추가 요청으로 시행됐으며며, 생활법률전문 김주복 변호사와 진주출신의 김민수 변호사 두 명의 1대 1 상담으로 부동산, 의료분쟁, 금전관계, 가정불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이날 상담실을 찾은 한 입주민은 “금전문제로 속앓이만 하다가 이번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며, “이런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이뤄져 주변 사람들이 어렵게만 느꼈던 법률문제를 속 시원히 상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 경험이 많은 두 분의 변호사께서 본인의 일처럼 상담해 주셔서 입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며, “향후 더 많은 주민들이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 공사는 만65세 이상 홀로노인분들을 위해 안부전화(돌봄서비스)를 시행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생활불편을 점검하고, 직접 방문해 말벗과 사랑의 반찬도시락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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