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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기(왼쪽) 전 국회의원 후보 법정 출두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지난 4.13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기(새누리.천안을) 전 국회의원 후보의 첫 공판이 열렸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제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최민기 피고인과 A(68)씨, B(54)씨 등은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천안지역 교회 9곳에서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도된 신문기사가 실린 전단지를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 피고인 변호사는 “피고 본인이 사건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A씨 등과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일시, 장소, 공모방법 등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 해주길 바란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A씨 B씨는 “전단지 유포 시 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한다”며 “하지만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피고인은 “검찰은 수사 당시 증거가 불확실한 상태이고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 했었다”며 “증거도 없고 정황만 있는 상태에서 기소했지만 사실관계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리며 증인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