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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금 유용 등 비리 현직 초교 교장 적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11-10 16:37

중징계 요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계획
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의 모 초등학교 현직 교장이 학교 공금을 유용하는 등의 비리가 적발돼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 당할 처지에 놓였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청주시 관내 모 초등학교 A교장에 대한 비리 의혹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9일간의 감사에 착수,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밀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A교장은 학생선수 훈련비에서 영양식비 명목으로 교사에게 지출 품의하게 한 후 영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교사에게 학교 법인카드로 선 결제하게 하고 본인 명의의 업소 장부에 기록하게 하거나 음식점 명함에 결제 금액을 기록해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10건에 340만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A교장은 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시상이나 격려를 목적으로 7차례에 걸쳐 254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게 해 이 중 일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63만여원 어치의 상품권을 유용했다 적발됐다.

이 교장은 또 격려금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들어났다. 지난 2014년에는 수학여행 인솔 교사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집행하게 해 횡령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1만원을 횡령하고 80여만원을 유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했다.

A교장은 교직원 친목회비를 이용해 자녀가 재직하는 회사의 공금에도 손을 댄 혐의가 들어났다. 친목회 행사가 있을 때 총무에게 본인 아들 카드라며 건네줘 7회에 걸쳐 1000여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를 아들 또는 본인 통장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밖에도 친인척이 운영하는 모 여행사에 지난 2014년 9월 21차례에 걸쳐 7479만여원의 차량 임차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으며 위장병 등으로 학교 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학교 급식소에서 급식을 해 100여만원의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식사비 유용, 상품권 유용, 격려금 유용 및 횡령, 자녀 회사 법인카드 사용 혐의는 중징계 요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그 외 사안은 행정상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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