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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밀양경찰서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11-10 16:45

체남차량 영치.(사진제공=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9일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하반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밀양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진행했다. 

대상은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속도?신호 위반)가 체납된 차량으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 활동을 벌였다.

이날 영치된 차량은 관외차량 11대, 체납액 580만원을 포함 총 91대로 7700만원이 체납 돼 있었으며, 당일 39대 1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 시청 세무과 또는 밀양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영치 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배 밀양시 세무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는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대포차 등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과 예금 압류,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압류 재산 공매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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