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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사진제공= 충남도의회) |
충남도교육청의 교직원 성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오인철 충남도의회 의원(더민주·천안6)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성범죄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5명의 교직원이 성범죄로 인해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처분 현황은 지난 2013년 2건, 2014년 5건, 2015년 3건, 2016년 5건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로 올해 한 초교 교감이 교내 학생을 강제 추행해 파면됐고 다른 초교 교사는 강간미수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도내 한 고교 교사도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오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해가 갈수록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교직원 성범죄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2015년 12월 18일자 교육부령 제84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강제 추행은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하는 사유다” 며 “올해만도 4건이 발생한 동 사건에 대해 1명만 파면 징계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상기 징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재감사와 함께 충남도내 교직원 성범죄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성 비위 징계 재발방지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