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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4차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사진제공=의령군청) |
경남 의령군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한 4차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휴일, 주ㆍ야간 단속을 하며 ‘국민건강증진법’과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위반 행위를 지도ㆍ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표지판 미부착 및 금연구역 미지정 등을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1차1 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10(3)만원이 부과되므로 업주와 흡연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과 비흡자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펼쳐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