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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강릉농협 조합장 선거 D-1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경혜기자 송고시간 2016-11-14 20:25

막판 금품 살포... 조합장 선거 혼탁 조짐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북강릉농협 조합장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선거 막판 금품 살포 문제, 향응 제공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지난 11일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과 10월쯤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총 2회에 걸쳐 10만원씩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B후보자는 13일 저녁 강릉시 연곡면의 한 커피숍에서 조합원을 만나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후보도 지난해 1월부터 꾸준히 지역주민과 노인회관에 삼겹살, 1회용 커피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다.

2014년 12월 주문진농협과 연곡농협이 합병한 후 처음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에는 6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나, 3명의 후보가 선거 시작도 전에 금품, 향응제공 등에 연루되면서 불법, 혼탁 양상을 띠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차후 당선 이후에도 당선 무효 등 말썽의 여지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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