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진주시, 인감사고 예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교육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6-11-18 10:28

경남 진주시는 18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교육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진행한다.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는 지난 1914년에 도입돼 활용되고 있으나 인감도장 제작?관리, 인감위조 및 부정발급 등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대체방안으로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으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 해주는 것으로, 본인이 필요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차량이전,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유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