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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용기 단속 안내문./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시가 빈 용기 보증금 인상에 따른 ‘빈 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한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환경부와 환경청 감시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및 시·구에서 합동으로 실시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빈 용기 유통업체중 평소 유통량 보다 보관량이 많거나 보관시설용량을 초과 또는 보관시설 외 보관하는 업소를 방문해 관련규정 위반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그동안 시·구는 빈 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위해 시민과 관련 업소에 안내했다.
특히 시에서는 관내 438개 업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빈 용기 매점매석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했다.
빈 용기 보증금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단 2017년 생산용기와 이전 생산용기를 구별해 2017년에 생산된 빈 용기에 대해서만 인상된 보증금을 적용하고 이전에 생산된 빈 용기는 인상되기 전 보증금을 환불해 준다.
최규관 시 환경녹지국장은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 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며 “빈 용기 보증금 인상에 따른 오해로 매점매석하는 일들이 없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