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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첫 아이 낳으면 350만원…출산장려금 '대폭 조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11-28 11:30

첫째·둘째 아이는 기존보다 대폭 상향 조정

셋째 아이는 소폭 상향, 넷째 아이는 하향 조정
충북 영동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영동군이 내년부터 첫째 아이를 낳으면 3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출산장려금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해 시행한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이를 통해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28일 영동군에 따르면 첫째 아이를 낳은 경우 출산장려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둘째 아이는 5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셋째 아이는 기존 500만원에서 510만원으로 소폭 인상하고 넷째 이상은 1000만원에서 76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군은 경제적 부담에 의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가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첫째,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다.

이에 반해 셋째 아이는 소폭 인상하고 저출산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큰 실효가 없었던 넷째 아이부터는 하향 조정해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 새로워진 출산장려금 제도가 출산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인구증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보건소 최영옥 출산정책팀장은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한 영동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신혼부부 임신 전 사전검사비 지원과 임산부 산전검사·초음파 검사비 지원, 엽산·철분제 지원,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지원하고 모유수유 상담실, 모자보건교실을 운영해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영동병원)에서 분만한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3주(15일)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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