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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시, 월드컵재단 지분-문화의전당 부지 '빅딜' 성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6-11-28 16:28

남경필, '경기연정으로 추진된 빅딜, 효율적운영토대 마련'
염태영, '수원시와 경기도 상생으로 문화체육분야 발전의 계기'
28일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경기도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왼쪽부터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시와 경기도가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와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의 지분을 상호 이관한다.

수원시와 경기도는 28일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경기도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관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수십년째 이원화됐던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경기도문화의 전당에 대한 관리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가 갖고 있던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4만8000㎡) 소유권이 경기도로 이전한다.

또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던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지분 60% 중 일부를 감정평가금액(약 909억원. 2017년 12월 감정평가금액)만큼 수원시에 이관한다.

이로써 관리재단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었던 수원시는 최소 51% 이상 지분을 확보해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

도와 수원시는 도시계획 변경, 감정평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정관변경, 조례 개정 등을 거쳐 2018년 3월까지 이관조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앞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가치에 대한 상세한 감정평가를 해 교환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문화의전당 부지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지분을 수원시에 넘기는 것이다.

지분 비율은 59(수원시)대 41(경기도) 정도로 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으로 수원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경기도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의 소유권·점유권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협약에는 도유지인 옛 서울농생대부지 가운데 일부인 4000㎡를 수원시에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원시는 이 부지를 서둔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약 40억원가량인 농생대부지 땅값은 그만큼 문화의전당 토지로 교환된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은 2001년 개장 후 수원시가 주로 사용했지만, 경기도가 관리·운영을 담당해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다.

수원시와 경기도는 2007년부터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 운영권 일원화를 협의했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1월 염태영 시장과 남경필 도지사가 만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지분 및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 연계 일원화를 협의하면서 상호 이관이 급물살을 탔고, 8월까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가 이어졌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연정을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빅딜을 통해 도와 수원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월드컵경기장과 문화의전당 관리 불일치에서 야기되는 사용·운영의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협약이 수원시와 경기도의 상생과 수도권 지역의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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