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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대책 보고회.(사진제공=창녕군청) |
경남 창녕군은 2016년회계 연도폐쇄기(12.31)에 따라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 25일 군청 전자회의실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는 읍ㆍ면 재무(민원) 담당주사 등 실무 담당주사 참석해 보고회의 내실화를 기했으며, 우수사례 적극 발굴ㆍ정보교환 등을 통해 향후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두었다.
보고회는 읍ㆍ면별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보고, 건의사항과 질의 답변시간, 재무과장의 지시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창녕군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 체납자 명단공개, 부동산(자동차)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해 14억5700만원을 징수, 지방세 목표액(9억6600만원) 대비 151%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