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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기 전 국회의원 후보 '징역 6월 구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12-13 15:31

최민기(왼쪽) 전 국회의원 후보 법정 출두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기 전 국회의원 후보에게 징역6월을 구형했다.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민기 피고인과 A(68)씨, B(54)씨 등은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천안지역 교회 9곳에서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도된 신문기사가 실린 전단지를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 피고인은 지난 2월 27일 새벽에 A씨를 만나 “도와달라” 말한 사실이 있고 3월 30일에는 문자를 통해 “오늘부터 교회 시내지역 돌아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했으며 같은 날 B씨는 A씨에게 “캠프에와서 받아가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드러났다.
 
또 A씨와 B씨는 지난 4월 1일과 2일 최 피고인의 선거구인 천안갑지역에 소재한 9개 교회를 돌면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A씨는 최 피고인에게 “C 목사에게 천부 더 드렸어”라는 확인 문자를 전송한 것도 밝혀졌다.
 
최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거운동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한 일을 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유인물 배포를 부탁한 적이 없으므로 검찰의 기소가 억울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선고는 오는 2017년 1월 11일 오후 2시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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